[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가 내린 ‘파면’ 처분은 파면·해임·정직의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양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외교부는 파면 징계와 별도로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K씨에게 한·미 정상 통화기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감봉은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외교부 내부인사 3명, 검찰이 파견한 인사 1명, 변호사 2명, 전직 외교관 1명으로 구성됐다. 질문은 주로 외부인사들이 했다. K씨는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K씨가 ‘더이상 동료들에게 누를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 시민이 "변희재를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석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들에게는 벌금형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피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변희재씨(4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변희재씨의 '징역 5년 구형' 소식을 '무면허 운전' 아래 단신으로 전하고 있는 5일 JTBC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씨 등이 불순한 정치·경제적 이유로 태블릿PC가 여전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씨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을 최씨 것으로 꾸미고 안에 들어 있는 파일을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