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과세표준 10억 초과·소득세율 45%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1만 6000여 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1만 6000여 명에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도 그대로 담았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0.6&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7-2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