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4·15 총선의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관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 투표 조작의 근거라며 공개했던 투표용지 6장의 유출 경로에 대해, 한 개표 참관인이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유출해 전달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제기됐다. 앞서 민 의원은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연일 선거 부정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 국민주권회복대호’를 열었다. 이 날 민 의원은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해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올 수 없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개표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의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 용지와 관련해 개표소 참관인이 민 의원 측에 투표용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서향기 목사는 지난 3일 시사평론가
제21대 총선을 90일 앞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제한된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제21대 총선을 90일 앞둔 16일까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 중 공무원은 사퇴해야 한다. 국무총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을 포함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조합 중앙회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도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대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편집 및 제작, 보도업무를 맡은 언론인도 오늘까지 퇴사해야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관련 규정의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날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제한된다. 후보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이나 영화, 사진 등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 자신도 방송이나 신문, 잡지 광고에 출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