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불완전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며 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대법원의 ‘보험금 미지급 정당’ 판결 이후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남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감독당국이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11월3일 삼성생명 본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다음 주에는 동양생명 점검이 예고돼 있다. 이번 점검은 대법원이 “보험금 미지급은 정당하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 경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상품 설계 체계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더라도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재점검에 나선 만큼 긴장감이 크다”며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점검과 병행해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거래 의혹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농협생명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살아서 내 사망보험금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종신보험 일부를 생전에 연금 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로 쓰는 제도로 10월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연금 등의 방식으로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지급하므로 계약자별로 해약환금금이나 유동화 조건이 상이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일 경우 신탁업자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신탁 수익자를 처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운용사처럼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운용한 뒤, 가입자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연금 개시 시점이나 수령 기간 등 유동화 조건 결정에 어려운 노령층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신탁도 투자 옵션으로 고려할 만하다. 살아 있을 때 보험사에 처와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방식을 설정해 운용·관리하는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