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보험업권 우수사업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월10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각 사업자의 운용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2018년부터 운영중인 법정 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41개사가 참여해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 항목, 15개 평가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삼성생명은 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역량과 조직·서비스 역량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보험업권 우수 사업자로 평가받았다. 자산운용부문 내 퇴직연금 조직과 기능을 배치해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 고객사를 위한 외부위탁운용(OCIO) 솔루션 확대,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FUN 상장지수펀드(ETF)’ 활용 등을 통해 운용 경쟁력을 높였다. 연금계리 전문역량 기반의 재정검증 서비스 제공, 300명 이상의 퇴직연금 전담조직을 통한 자산 관리 컨설팅, 다양한 매체의 노후설계 교육 및 가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종합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21%로 상승한다.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장남인 이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다. 삼성 안팎에서는 취임 3주년을 맞아 경영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 회장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지난 12월2일 공시를 통해 홍 명예관장이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보통주 180만8천577주(지분 1.06%)를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일 종가(22만5천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70억 원 규모다. 실제 증여는 내년 1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지분율은 19.93%(3천388만220주)다. 증여가 완료되면 지분율은 21%로 올라서게 되며, 홍 명예관장의 지분은 0%가 된다. 다만 이 회장과 홍 명예관장은 특수관계인으로 얽혀 있어 그룹 전체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다. 지분이 개인 명의로 집중될 뿐,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의미다. 삼성 오너가는 삼성물산을 중심축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 승진 □ 부사장 △오성용 △이상희 △이팔훈 □ 상무 △김지은 △박훈민 △안철현 △이성녕 △장재순 △황동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불완전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며 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대법원의 ‘보험금 미지급 정당’ 판결 이후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남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감독당국이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11월3일 삼성생명 본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다음 주에는 동양생명 점검이 예고돼 있다. 이번 점검은 대법원이 “보험금 미지급은 정당하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 경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상품 설계 체계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더라도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재점검에 나선 만큼 긴장감이 크다”며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점검과 병행해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거래 의혹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농협생명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살아서 내 사망보험금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종신보험 일부를 생전에 연금 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로 쓰는 제도로 10월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연금 등의 방식으로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지급하므로 계약자별로 해약환금금이나 유동화 조건이 상이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일 경우 신탁업자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신탁 수익자를 처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운용사처럼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운용한 뒤, 가입자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연금 개시 시점이나 수령 기간 등 유동화 조건 결정에 어려운 노령층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신탁도 투자 옵션으로 고려할 만하다. 살아 있을 때 보험사에 처와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방식을 설정해 운용·관리하는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