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사모펀드(PEF)가 단기 차익에 치중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법령 위반 행위가 한 차례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GP 등록 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모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산업 핵심 인프라인 펀드넷(FundNet)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산업 핵심 인프라인 펀드넷(FundNet)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펀드넷은 과거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금융회사 간 전화·팩스·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펀드의 설정·환매, 결제, 운용지시, 감독지원 등 업무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2004년 예탁결제원이 구축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다. 현재 약 5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 건수는 8억 건에 달한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16년을 기점으로 공모펀드 시장을 추월하였으나,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시장참가자 간 펀드 자산정보를 상호확인할 수 있는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