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민주당' 결성 신고 공고···與 요청 거부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이로써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든다 해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선관위에 사용 불허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청은 사실상 기각됐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정당 창당 때 등록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여기서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비레대표 중 30석에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지킬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
- 이종혁 기자 기자
- 2019-12-3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