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실무 교육 선보여
2019년 기업지원 관련 주요행사일정 안내문. (사진 = 환경부 제공) 생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
- 이종혁 기자 기자
- 2019-06-18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