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
리얼미터 조사결과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 58.8%, ‘반대한다’ 31.4%로 집계됐다. (자료=리얼미터 제공)정부가 BTS(방탄소년단)와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게 징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가 58.8%로, ‘반대한다’ 3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다. 권역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대구/경북(59.5% vs. 31.9%)과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