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이 해직 교사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9-04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