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 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
영등포구 관계자가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영등포구가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1일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됨과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동절기 기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관리에 나섰다. 먼저, 관내 차량 통행 혼잡지역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 통행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마다 매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배출가스 수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은 정비점검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시민 단체와 함께 관내 시장․주차장 주변 등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을 대상으로 2인 1조 순찰반을 편성,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정기순찰 및 수시단속도 강화한다. 운전자가 5분 이상 공회전하다 현장 적발될 경우 먼저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