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해 민식이법의 통과를 알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김민식군의 사망사고로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정치권은 이러한 민심을 의식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lsq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이고,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질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법안”이라며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