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새로운 증거 제출되지 않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 가능한 취지 발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10-16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