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방침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정부가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방침에 적절하다고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방침 적절성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72.0%로 다수, ‘과도하다’가 24.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3.2%다. 모든 권역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전라(적절하다 85.8% vs 과도하다 11.0%)에서 거주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해 타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6.6% vs 15.4%)과 부산/울산/경남(75.8%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검진‧수술‧치료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 시합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결혼식장에서 예식하는 신랑‧신부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가 보건용 마스크(KF80) 만큼 입자차단 성능이 좋고 숨쉬기 편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비말차단용 마스크(KF-AD)가 보건용 마스크(KF80) 만큼 입자차단 성능이 좋고 숨쉬기 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망사마스크는 입자 차단율이 보건용 마스크(KF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마스크 7개 품목 총 17개 품목에 대하여 입자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과 숨쉬기 편한 정도를 평가하는 ‘안면부흡기저항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염화나트륨을 활용해 평균 0.6 ㎛의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하여 시험한다. ‘안면부흡기저항시험’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10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75%로 나타났으며, 그중 5개 품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11일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8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부터는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들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외에도 오는 18일부터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한 클럽.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도 가능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이용자를 시설에 출입시키게 된다”면서 “정부는
사진은 지난 1월 마스크를 쓰고 홍대입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이틀 후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자할 때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안 가져왔을 경우에는 역사에서 덴탈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에 이르러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이다.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며, 역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한다. 혹여나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승객을 위해 서울시는 덴탈마크스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해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홍대입구·신도림·고속터미널 등 혼잡이 심한 10개 주요
강남구 관계자가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사진=강남구)강남구가 지난달에 이어 1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1인당 10매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미등록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매가 지급된다. 구가 확보한 마스크는 총1만4000매로, 소진 시까지 배부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에도 임신부 1000여명에게 마스크 10매씩 무료로 전달한 바 있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실천해 지역확산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