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 금지법' 시행···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인플루언서들은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했다.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8-3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