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이 해직 교사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통보된 법외노조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며,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5차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원심 확정시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고, 한 달간 판결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해당 사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6월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