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0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