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자발적으로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1회에 한해 1일당 10만원씩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천구)금천구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에 나섰다. 금천구는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기간 중 자발적으로 연속 5일 이상 휴업한 다중이용업소에 1회에 한해 1일당 10만원씩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위치한 노래방 198개, PC방 117개, 체력단련장 50개, 체육도장업 69개 총 434개소이다. 휴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13일부터 24일까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휴업증빙자료(영업 일일매출전표) 등을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팩스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적‧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26일 박준희 구청장이 신림동 소재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관악구)관악구는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81개소 ▲노래연습장 306개소 ▲체육시설 188개소 총 675개소로,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된다. 27일부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424개소 업소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업소는 4월 1일부터 휴업에 동참할 경우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관악구청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2회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관악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동안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강동구 관계자가 지역 내 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서 찍은 모습이다. (사진=강동구) 강동구가 최근 밀집공간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한 업소이다. 강동구는 30일 구청에 등록된 업체에게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구청 방문, FAX,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시, 지원 불가하니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업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게임시설제공업은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13일부터 지역 내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문화·체육 분야 민간다중이용시설 531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인 1조의 점검반이 방역요령과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