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 평가 시행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품질 평가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
- 이종혁 기자 기자
- 2019-06-1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