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헤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 기소에도 나아가겠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손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손 의원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도 하지 못했다”며 “시세차익 획득 등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도시재생 지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
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