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돌봄 흔드는 과세"…산후관리협회, 국세청에 시정 촉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산후관리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 발언이었다”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과세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0월30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을 무시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출산·돌봄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행정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국세청의 조치는 오히려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역행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오류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