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 대해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