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군 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10월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
- 이성헌 기자 기자
- 2020-11-2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