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부양의무 하지 않은 부모 상속 못 받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 씨(왼쪽)도 참석했다. (사진=김상림 기자)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용선, 소병철, 홍기원, 위성곤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ldquo
- 이성헌 기자 기자
- 2020-08-11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