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입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이 가능하며,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검진‧수술‧치료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 ▲운동선수 시합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결혼식장에서 예식하는 신랑‧신부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11-12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