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방역관계자들이 착한가격업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동작구)동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기간 고용유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대상은 동작구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체의 무급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해당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단,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 근로일수 기준 1일 2.5만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급하며,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한다. 4월 신청자에 한해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 휴직에 대해 최대 25일까지 인정되며, 5월부터 상황종료 시까지는 직전달을 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등기우편 ▲팩스 등
강남구 관계자들이 실내 골프장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강남구)강남구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내 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170개소 ▲노래연습장 270개소 ▲체육시설업 450개소 ▲클럽 6개소를 포함한 총 896개소로, 시설당 하루에 10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최소 8일 이상 휴업해야 한다. 구는 26일부터 관내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 중이다. 아울러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최소 3회 이상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다중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구민 여러분도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