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문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4%로 가장 높고, 상승액은 25평 기준 4억 5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컸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윤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고 있다.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학생, 직장인 모두 화가 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면서 수요를 완화시켜야 한다. 유동자금이 3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경실련 회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이 총선 직전 했던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택처분을 권고했던 점을 거론하며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의 메인 스타디움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들은 평소에 들어가 보기 어려운 잠실종합운동장의 곳곳을 직접 들어가 보고 체험도 해보는 프로그램이 7월부터 진행된다. 관광, 체험 프로그램 집결장소 88서울올림픽 육상 100m 금메달리스트 칼루이스를 비롯한 올림픽 스타들을 탄생시킨 육상트랙을 달려보고 올림픽 당시 이용됐던 VIP실에도 들어가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축구대회가 열렸던 천연잔디를 밟아보고 프로축구 서울 이랜드FC 선수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라커룸 내부도 직접 볼 수 있다.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히고, 6월20일부터 개인 및 단체예약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잠실종합운동장 관광·투어 프로그램'은 2017년 시작해 2년 간 244명, 2018년 12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투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약 60분에 걸쳐 올림픽주경기장 내·외부 주요 시설, 서울올림픽 성화대, 대한민국 선수단이 획득한 메달과 생생한 경기장면을 볼 수 있는 &ls
정부가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품질 평가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
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