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오른다.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지만,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는데, 적자 발생을 막으려면 상한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상한인 8%는 40년 전에는 획기적이었을지 모르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의 12~1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2026년 정도가 되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은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에서 내년 6.86%로 오른다. 이 흐름을 유지하면 2026년 보험료율 상한인 8%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p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3399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였지만 내년에는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11만9328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0년 최근 3년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였다. 이에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 정책이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