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이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대응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가맹점주들이 필수물품 강제, 과도한 물류마진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은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부분 가맹본부는 점주들이 어렵게 단체를 형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또,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한 점주를 대상으로 즉시해지, 갱신거절 등 생존권 박탈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한 발짝 뒤에서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불공정 행위에 가맹사업법을 소극 적용하고 이마저도 장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 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일 공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앞으로 가맹점 창업 시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 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