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허위이혼 급증…청약비리 또 터졌다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2일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 8,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이혼 5건, 불법 전매, 불법 자격매매 각 1건이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형태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직계 존·비속을 허위로 부양가족에 올리는 수법이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남편과 협의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당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