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영업 중단"에 서학개미들 "官治금융" 반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투자를 중개하는 증권업계를 향해 '영업 중단'까지 거론하며 유례없는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고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서학개미 발 묶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매력은 방치한 채 개인의 자산 운용권만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금감원, '수수료 탐욕' 정조준…위법 시 최고 수준 징계 경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월18일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중개 행태를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빌려 강하게 질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단기적 수수료 수익에만 눈이 멀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뤄놨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근거는 '손실률'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 상태이며, 특히 고위험 파생상품에서의 손실이 37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투자자 보호 실패'의 증거로 삼았다. 이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영업행태를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하며, 위법 행위 발견 시 '해외 주식 영업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 "투자자 보호인가,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