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공급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000여호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이번 달 4100호, 12월에는 1만 3600호 대규모 물량이 계획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여호 등 총 4000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하남교산과 과천주암 등지에서 시행된다. 하남교산, 과천주암 토지이용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 3000여호의 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이 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은 1056호로 전용51~59m² 평형이 다수 포함돼있다. 국토부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돼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는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해 추진 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에서 단지 조성과 공공기여 계획 등을 담은 정비 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되면서 5년간 지연되고 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구암초등학교와 소공원의 일조권 보장을 위해 소공원의 위치를 구암초등학교 앞쪽으로 옮기고, 공원과 인접한 동의 층수도 하향 조정됐다. 소공원 하부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현대시장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위치를 이동하기로 했다. 또한, 단지 내 들어설 예정이었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임 사장 (사진=서울시)서울시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헌동 신임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택정책분야 전문가로 20여년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서울시는 "김헌동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김헌동 신임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한 바 있어 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등이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 · 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시공자 입찰 관련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예산회계에 있어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많고 지자체별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의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 6000여건으로, 이 중 법인 6700여개가 2만 1000건 8.7%를 매수했고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8만건 32.7%를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는 이유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특히 SH공사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 시 전 직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부당이익 환수는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먼저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현재 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도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은 8일 공개됐다. 이로써 12월 초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4곳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에 대해 "도시공간구조를 재설계하고, 도시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에 기반을 둔 기업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와 공간구조, 도시계획, 도시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융합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여건, 도시문제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인프라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 시민의 수요와 도시환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자체별로 불안정하게 운영됐던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우선,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견을 막고자 가산비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인정은 법령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불인정은 법령상 전액 불인정하는 항목이다. 조정은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