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일대에 2,387세대 모아타운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기본구상안 구는 등촌동 515-44번지 일대와 520-3번지 일대 2곳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양질의 주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등촌2동 일대는 봉제산에 맞닿아 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 공간 및 주민 휴게공간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등촌2동 모아타운 위치도 특히 주변으로 학교와 도서관이 입지하고 있어 어린이와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로 확장 ▲기존 4~6미터의 도로를 8~10미터로 확장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조성 ▲여러 부지를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할 수 있는 건축협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는 관리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에 2027년까지 6개의
서울시는 7.18(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서구 등촌동 515-44일대 외 2개소 모아타운(조감도)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2곳 지정, 용도지역 상향…`27년 2천3백세대 공급 강서구 등촌동 515-44일대 외 2개소 모아타운 위치도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
서울 강북구는 지난 18일 번동 411 및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괄계획가(MP)를 위촉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번동 411 및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번동 411(면적 79,517㎡) 및 수유동 52-1번지(면적 72,754.7㎡) 일대는 지난해 10월 27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번동 411번지 주변엔 오패산과 우이천이, 수유동 52-1 인근엔 북한산이 인접해 있으며, 두 일대 모두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역 1km내에 위치해 신흥 역세권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두 모아타운 대상지에선 총 16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로 번동 447‧수유동 57번지 일대 등 가로주택정비구역 5곳이 모아타운 편입 예정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모아타운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er)를 위촉운영하는 방식을 적용, 7월 3일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구역을 동시에 관리계획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계획의 적정성 및 유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번동 411 및 수유동 52-1 모아타운 관리계획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청파동1가 89-18일대(용산) ▲공덕동 11-24일대 및 115-97일대(마포 2개소) 총 3개소(총 4,100세대 내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청파 · 공덕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3개소 통합조감도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보행 및 녹지, 교통체계, 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인접한 서울역 일대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대상지는 그간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돼왔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대적 변화를 앞둔 서울역 일대이자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오늘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서울 강북구는 오는 20일까지 ‘4.19사거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쳐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될 경우 두 구역 내 소재한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구는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선이 개통됨에 따라 두 구역을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생활권 거점이자 중심 시가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안을 마련해왔다. 구는 두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2017년 9월 21일부터 ▲주민 열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재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가 상정한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재열람 및 고시 절차를 거쳐 7월중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❶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
서울시가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조감도(안) >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수변특화공간 조성 서울시는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된 2~5구역의 통합적 기획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매력 도시로 거듭날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인 압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준공된 지 40여 년이 넘은 압구정 아파트는 서울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해 왔다. 1950년대까지도 한강은 배를 띄우거나 수영이 가능했던 곳이었지만, 1960년대 중반 한강 개발이 시작된 이후 콘크리트로 덮이고, 대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 풍광은 삭막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담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을 통해 압구정 아파트가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773,000㎡, 50층 내외, 11,8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특히, 압구정 2~5구역이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ls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