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 전략으로 본 개인투자자 세금 부담 줄이는 팁 3가지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연말을 맞아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지키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SA 비과세 혜택, 해외주식 양도세 관리 방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12월1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ISA는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계좌다.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SA를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해외주식은 당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