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천수 사용료 기준 명확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별 사용패턴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허가.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환경부 제공)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
- 이종혁 기자 기자
- 2019-10-1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