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모빌리티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한편 매출액의 5%가 기여금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다.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
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