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출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소송의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