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정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어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처음 실시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순수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매임임대는 보증금이 약 500만원 수준임에도 저소득 빈곤층은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증금 부담을 경감키로 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부담하는 임대료가 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도 개편한다. 매입·전세임대의 보증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입주 초기 부담을
- 정문수 기자 기자
- 2018-10-2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