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의 구조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 3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 상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위험구간을 정비해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92개소에 8,742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제2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동안 16개 시·도, 715개소에 총 1조 3,672억원 규모의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 중이다.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86.7%, 사망자의 73.2%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상 교통사고 감소 및 주민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04년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65% 감소하는 등 높은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2019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군민회관에서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사업위치도2015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되어 전남 주암댐 일대에 송수관로 62.4㎞와 가압장 3곳을 건설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하루 2만 9천 톤의 주암댐 물을 광주광역시 및 전남 함평군 사이에 조성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장성군 등 전남 서부권에 공급하는데 성공했다. 그간 평림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남 서부권의 광역상수도는 영광, 함평, 장성, 담양 4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물사용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2017년도에는 댐용수가 고갈되기 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당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끌어 올렸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장성댐 등의 여유 물량을 활용해 제한급수 등의 위기를 극복했다. 이번 '영산강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남 서부권 주민들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제3자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도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약 2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게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3자 공모는 2018년 6월 29일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항만 법 제58조에 따라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 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 편의 시설이다. 1구역 66만 ㎡는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루어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 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 4백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