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10월 66.2%까지 높아졌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천경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 등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