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아이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이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와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06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