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손해배상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세대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했다.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고치게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민법,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8-18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