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에 대해 10명 중 절반 정도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료=리얼미터)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년간 11만 4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10명 중 절반 정도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19 전세대책 효과성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 54.1%(전혀 효과 없을 것 28.0%, 별로 효과 없을 것 26.1%)로 다수였으며, ‘효과 있을 것’은 39.4%(매우 효과 클 것 12.6%,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26.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5%다.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 인천/경기(효과 있을 것 32.2% vs 효과 없을 것 66.2%)와 대구/경북(22.9% vs 61.4%), 대전/세종/충청(41.9% vs 53.2%), 부산/울산/경남(39.8% vs 52.9%)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 여론이 더 많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10월 66.2%까지 높아졌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000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난 심화 추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연 3%p씩 제고하여,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조정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하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기준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평균 연간 약 3%p씩 제고해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올
리얼미터 조사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51.2%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1.2%(전혀 동의하지 않음 31.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5%)로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40.7%(매우 동의함 20.7%, 동의하는 편 20.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0%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vs.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 언론 보도가 있는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가 있었는가“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30%p 수준에서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에 대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세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과거의 예를 보면, 4~6개월 정도는 전세 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7·10 대책 이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선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 사전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임법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4.0%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3000원이 월세로 적용됐지만, 법 시행 후엔 2.5%인 20만8000여원으로 바뀐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