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라면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결제일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T+2) 뒤에 이뤄지는 만큼, 연말 기준일까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려면 거래 시점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30일이며, 31일은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개별 기업의 배당 기준일을 확인한 뒤, 기준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가 발생한다 실물주권 보유자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주권을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일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 권리 증명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