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미성년 증여가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이에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3월부터 늘기 시작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월평균 개설 건수는 작년에 비해 368%나 증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기준 7117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1조4187억)의 50.2%를 차지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2015년 3054억(1946건)에 달하던 미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018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1조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이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