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 및 저소득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도봉구는 4월 1일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도봉구) 도봉구가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기업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도봉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율1.8%)과 생활안정자금(이율 2%)’지원 대상자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율을 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무이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 융자 지원자와 ▲기존에 융자를 받아 현재 융자상환 잔액이 남은 기업과 개인이다. 이미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융자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도 함께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봉구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대출 받는다. 1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0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