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0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