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연체채무에 대한 조정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 시행 목표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하는 법이다. 대부업법은 대출계약 체결과 최고이자율 등을 규율해 왔는데 여기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완성 등이 추가된다. 신용정보법 안에 있는 채권추심업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한다.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면 대부업법은 사라진다.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 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1천900만 명 중 약 10%인 180만 명~19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연체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기를 도우면서 동시에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의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신
- 조남호 기자 기자
- 2019-10-0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