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
- 이종혁 기자 기자
- 2019-10-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