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벌점 경감사유를 조정·정비한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는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일부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지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가운데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방침이다. (그래픽 : 경제타임스)영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GAFA로 불리는 미국 거대 IT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활동을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2021년 4월 출범시킨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기업 측의 개인정보 사용이나 기사 사용에 대한 언론사와의 계약이 적절한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일부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지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가운데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방침이다. 새로운 조직은 ‘디지털 시장유닛’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하는 조직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그 부담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또,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했지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하게 했으며,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송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전년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로 나타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 순위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하고,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하여 상위 120개 상품(첫 3페이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4월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인플루언서들은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했다.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 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가 이 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적당한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최근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가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필수적 생산 요소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적절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계약서 관련 법 위반으로 오뚜기,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양유업·빙그레·오뚜기·SPC·데상트·K2·LGU+ 등 7개사는 부분 반영하고 있다. 형지, SKT, KT는 미사용 중이다. 또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SKT, LGU+, KT 등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점검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 위반 유형도 확인되어, 총 7개 공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